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과 폐쇄 규정 개정 및 망 중립성 확보, 공공 데이터 개방, 저작권 대안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오픈넷의 활동에 적극 찬성하지만 오늘 올라온 “스트리밍 매장음악 판결에 대한 논평”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저작권 단체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KT뮤직의 매장음악 서비스에 대해 저작권료 소송에 대해 낼 필요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오픈넷의 논평에 따라 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렸다면, 이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1. 저작권료의 이중 과세 문제
케이티뮤직을 비롯한 음악 서비스 회사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음악 저작권자-저작권, 인접권(복제 및 전송), 실연권, 공연권 등-에게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이를 유료로 이용하는 서비스 사용자에게 스트리밍 혹은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혹은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저작권료를 KT뮤직을 통해 이미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음악을 재생했다는 것만으로 저작권료를 또 납부해야 한다면 저작권료는 이중 과세가 될 것이다.
이미 납부한 저작권료에는 공연권 및 실연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음악을 틀어놓았다는 것만으로 추가 비용을 징수받는 것은 매장 음악 이용하는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도 공공 장소에서 음악을 틀 경우 잠재적인 범죄자를 만들게 되므로 단순히 대형 매장 음악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2. 매장 음악은 판매용 음반 아니다
매장 음악 서비스에 활용되는 음원 모음은 법원의 판결대로 ‘판매용 음반’이 아니다. 판매용 음반이란 소매점에 판매될 목적으로 정해진 트랙을 매체에 고정하는 것이지 매장 음악에 사용되는 것처럼 무작위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라인 음악 서비스가 발생하기 전, 과거 매장 음악 서비스는 Muzak이라는 회사가 대표적이었다. 이 회사는 음반에서 다양한 음악들을 장르별로 분류하여 새로운 리믹스 CD를 만들어 식당이나 커피숍같은 소매점에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하였다.
즉, 이 때 음반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 이미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새로 제작한 서비스용 CD로서 각 소매점이 안심하고 이용해 왔던 전통적인 비지니스 모델로서 현재 스트리밍 매장 음악 서비스 역시 이러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3. 개별 소송이 아닌 보상료 개정 필요
이번 처럼 개별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뛰어넘어 사용자에게 직접 소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상대가 현대백화점이라는 큰 회사라고 해서 더욱 그렇다. 이들은 이후 소송에 이기면 일반 자영업자에게도 보상권을 받아낼 심산이었다.
현대백화점 같이 공연의 대상이 크다고 판단했을때, KT 뮤직 같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공연권의 보상 징수 규정을 고쳐야지 과거와 같이 무작위로 일반 고객 대상 위협 소송을 한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참고로, 공연 및 실연을 제공하는 방송사는 저작권자에게 보상 청구를 하고 있다.)
논평과 반대로 실제로 이번 소송에서 저작권자가 승소했을 때, 스트리밍 매장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 백만명의 자영업자가 오히려 범법자가 되어 줄 소송을 당하고 공연료를 추가 납부할 수 밖에 없다. (오해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하고 매장에서 음악을 틀지 직접 CD를 사다 틀지 않는 다는 사실이다.)
오픈넷은 정확한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법적인 부분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서 앞으로 논평을 세심하게 검토후에 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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