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상대적 진실'을 쫓는다. 즉, 외견상으로 드러난 법적 증거물과 관련자의 진술로만 진실성을 판단한다. 상대적 진실이 실체적 진실에 가깝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다.
관련자의 진술의 경우 피의자들에게 진실을 얻기 위해 회유와 협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간다. 피의자에 대한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만들어 진실에 가까운 증언을 얻어 낸다. (조사 중에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수척해 지는 것도 그런 이유다.)
사람을 낙담 시키기도 하고 붕 띄우기도 하면서 증거물(조서)을 마무리 하는 데 때로는 검사들과 피자를 같이 먹을 정도로 친해지기도 한다. 같은 죄목인 동료에 비해 구형량을 감해 준다는 회유로 더 많은 진실을 얻어내기도 한다. (이런 건 진술을 얻는 조사 기법 중 하나다.) 결국 피의자의 판단에 의한 상대적 진실이 조서에 기록 되게 된다.
법적 증거물 등도 상대적인 진실에 국한된다. 집을 아내 명의로 해 놓았다던가 땅을 처남 명의로 해 놓은 경우 실체적 진실은 내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내것이 아니다. 실제로 이혼을 하는 상황이거나 처남과 원수가 되는 경우 집이나 땅을 다시 되찾기란 어렵다.
어떤 S모 대기업은 비자금을 임원 명의로 차명 계좌 해 놓았다가 그 사실을 안 임원이 회사에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 돈은 차명 계좌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그 사람의 돈이기 때문이다.
물론 차명이나 명의 신탁에 대한 계약을 한 경우는 다르지만...그런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는 실체적 진실과 상대적 진실 사이에는 큰 간격(Gap)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사람들은 실체적 진실을 원하지만 결코 상대적 진실 밖에 얻을 수 없다.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상대적 진실이 통용되지만, 요즘 정치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판단의 기준이고 그래서 정치는 감정의 산물이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주요 관심사는
















2007/12/10 09:32 e/d re:
하필 총기 탈취 사건이 이 시기에 발생해서 이 총기가 "실체적 진실과 상대적 진실 사이에는 큰 간격(Gap)"에 괴리감을 느껴 큰일을 저지르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