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 법은 선량한 사람에게는 해가 없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집단에 대한 순환 출자와 총수에 의한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만든 대기업 규제가 네이버와 이해진 전 의장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지 모르겠다. 오히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 한다는 측면에서, 공정위의 판단에 동의한다. (카카오나 넥슨의 경우, 대기업 지정에 따른 창업자에 대한 ...
2017/09/05

네이버와 다음이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지배적 사업자의 권한을 남용하여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통사에 검색창 탑재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주 국내 IT업계 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즈에도 소개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문제는 업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지만 일단 공은 공정위로 넘어갔고, 앞으로 업체들간의 치열한 법리 논쟁이 있겠지만 여기서 기술과 비지니스 ...
2011/04/18